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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추경안 통과…2034만가구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피해 지원 최대 2000만원
염현석 기자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뉴스1

전국민 88%에 1인 기준 25만을 지급하는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지원금은 정부원안인 소득하위 80%에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돼 전체가구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기준 33조원 규모였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이 불어나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재원은 본예산 지출을 줄여 증액예산이 마련돼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았던 2조원대 국채조기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추경안 심사 최대 쟁점었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의 경우, 전체 2320만 가구 중 88% 가량인 2034만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서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기준 3인 가구는 세전 기준으로 연간 8605만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는 1억534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외벌이 1억534만, 맞벌이 1억2436만원이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 기준선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중이 커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기준을 올렸다.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88%로 늘면서 관련 예산은 10조4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증가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구간을 늘리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후 행정명령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에 따른 예산도 4034억원 늘어난 1조원대로 책정되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은 1조4000억원 늘었다.

백신·방역 예산은 5000억원을 늘었다. 백신 치료제를 포함한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보강에 2476억원을 증가했다.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예산과 의료인력 활동비도 증액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사업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워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과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 등 예산감액을 더하면 추경안에서만 총 7000억원을 삭감됐으며, 기금재원 활용과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 등을 더해 2021년 본 예산에서 1조9000억원을 줄였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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