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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제개편]③ 직원 뽑으면 세금감면 더 받는다

수도권서 취약계층 공용하면 추기공제
염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낮아진 민간 고용창출 여력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적용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층별, 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 수도권에서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추가공제는 코로나19 영향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과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과 2022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2021년과 20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각각 3년간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차한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1명 고용할 때마다 중소기업읍은 1300만원씩 3년동안, 중견기업은 900만원씩 3년동안, 대기업은 500만원씩 2년동안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0년과 비교하면 기간은 3년 늘어났고, 공제금액도 각각 100만원씩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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