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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제개편]④ 상생결제, 결제날 현금으로 받는다

공제율도 상향
염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 기업, 주로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를 할인받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결제기간이 짧고 은행의 현금지급 보증, 낮은 할인율로 인한 조기 현금화 가능, 외상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상환 청구권이 없는 점 등 상생결제는 협력사들의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공제요건'과 '공제대상금액'을 실효성 있도록 조정하고, 현행 0.1~0.2%인 공제율도 0.15~0.5%로 대폭 올렸다.

특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결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했다.

15일 이내 지급하면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일~30일 사이 지급하며 0.1%에서 0.3%로, 31일에서 60일 사이 지급하면 0.1%에서 0.15%로 높인다.

공제요건 역시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과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등 다소 까다로웠던 요건도,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만 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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