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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조치"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대상 집금계좌 조사 결과 발표
허윤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위장계좌 14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장계좌는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전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위장 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을 대상으로 집금계좌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계좌가 법인과 다른 명의의 위장계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금계좌'는 돈을 거둬 모아두는 목적으로 만드는 계좌다.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라 '벌집계좌'로도 불린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이를 신고해야 해 특금법이 시행되면 집금계좌 운영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본인명의가 아닌 계열사 명의, 법무법인명의, 임직원 명의의 집금계좌를 활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집금계좌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조사 결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감시를 피해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한 곳이 있었다. 또 소규모 거래소가 상호금융사, 중소규모 금융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위장계좌 거래가 중단되자, 여러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가 집금과 출금을 알아채기 어렵도록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위장계좌도 적발됐다.

FIU는 이 같은 위장계좌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탈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과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본인 명의의 집금계좌라 하더라도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시킨다. 예치금 횡령, 자금세탁, 탈법행위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거래 정보를 검경에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위장계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사와의 핫라인도 구축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명의와 집금계좌명의 다를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춰나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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