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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도입 의무화

개별약관에 전기차 배터리 감가상각액 공제 내용 추가
비전기차 엔진과 동일하게 배터리를 중요 부품으로 명시
유지승 기자

자료=금감원

모든 보험회사에 '전기차 배터리' 특약이 도입된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교체 비용 일부를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보험사 3곳에서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전기차는 배터리 파손시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터리가 차 값의 절반에 달하기도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배터리 신품 가액이 2,000만원일 경우, 2년이 경과하면 1,733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때 사고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감가상각 차액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해 판매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약 가입시 연간 몇 천원에서 1만원대 수준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개인 부담액 267만원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료=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등의 보상 기준에 대한 약관도 명확히 규정했다.

비전기차의 엔진, 미션과 동일하게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비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 부품이지만, 현재 약관에는 엔진에 대한 감가상각만 있고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 동일하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며, 개별약관 사안인 만큼, 보장 내용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비교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출고된 지 2년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보험사도 있다. 이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은 해당 보험회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전기차 관련 통계치가 쌓이지 않아 신차 출고 이후 2년된 차량까지만 제한적으로 특약 가입을 하는 보험사도 있을 것"이라며 "제한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는 만큼 선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 4,962대로 연평균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비전기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싼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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