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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90% 합의 도출

85건 중 39건 조정위 개최…35건(89.7%) 해결
오귀환 기자

(자료=뉴스1)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많았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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