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가족 지킬 '종신보험'…사망보험금에 상속세 부담도 던다

기자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한 후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종신보험은 최근에는 사망담보 외에 특약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다.

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40대부터 사망률 급증...자녀 생계 울타리로 =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족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에 타격을 입게 돼 자녀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종신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이른 연령대부터 사망률이 높아지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40대부터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다.

남성사망률은 40대에 7.7%에서 50대 19.2%, 60대 29.8%, 70대 43.7%로 급격히 증가한다. 여성사망률은 40대 3.8%에서 70대 24.7%로 남성보다 낮다.

종신보험도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내려가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 상속세 부담↓
=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소득자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부담이 제법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납부가 원칙이어서 부동산이 대부분의 자산이라면 유동성 부족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고객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애드버토리얼 / 자료제공 = 생명보험협회]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