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셀트리온, '렉키로나' 급여적정성 자료 기한 꽉 채워 제출

13일 심평원에 렉키로나 임상3상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연장 기한 90일 꽉 채워
"올해 안 적정성평가 결과 확인 어려워져"
석지헌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해 급여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 평가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치기는 어려워졌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날 심평원의 확대 전문가 자문회의에 렉키로나 임상3상 자료를 제출했다.

확대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다.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월 24일 심평원에 렉키로나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다. 심평원은 3월 4일부터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몇 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고 지난 6월 15일에는 보완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최대 90일까지 제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9월 13일까지다.

심평원이 심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셀트리온의 '늑장' 자료 제출로 올해 안에 렉키로나의 급여 적정성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고 앞으로 추가 보완 요구가 있다면 심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안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렉키로나는 국내 101개 병원에서 1만 3,936명에게 투여됐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