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대출 만기? "연휴 끝나고 연체 없이 갚으세요"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DB
추석 연휴 기간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면 이를 연휴가 끝난 뒤 갚아도 된다. 예·적금은 연휴가 끝난 뒤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의 경우 만기가 늦춰지지만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 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는 23일로 납입일이 미뤄지고 연체 없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부담없이 오는 23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같은 날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받아야 할 돈인 예적금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이를 찾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된다.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주식매매 대금은 오는 2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지난 17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이 대금 수령일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 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정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사는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