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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비싼 결제 수수료' 논란…실상은?

2~3배 비싸단 지적에 네이버페이 "실질 수수료율 0.2~0.3% 수준"
김현이 기자

<사진=언스플래쉬>

핀테크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카드업계보다 높다는 지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카드업계가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두 경쟁업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배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0.8~1.6%, 빅테크는 2.2~3.08%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가 0.8%, 네이버페이가 최대 2.2%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같은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가맹점주가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의미다.

카드업계도 업권간 수수료 비대칭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기준 최저 0.8%, 최고 2.3%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에는 복수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카드사가 코로나19에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두는 가운데 한국마트협회 등 유통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따져 재산정 과정을 거친다. '소상공인 보호'가 우선 과제가 되면서 카드업계는 과거 13차례 연속 수수료 인하를 감내했다. 특히 우대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영세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원가 이하 수준'이란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법을 적용받고 있어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간편결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4,670억원이며, 이 중 핀테크 업체는 6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계는 카드업계와의 단순 수수료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최소한의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네이버페이는 주문관리 기능 없이 단순결제(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1.1~2.5%의 결제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제외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가맹점은 단순 결제 수수료 외에도 결제대행(PG), 주문관리 등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수수료가 높은 경우도 있다.

네이버페이 측은 "네이버페이는 PG(결제대행)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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