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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눈 앞…"현금화로 피해 줄여야"

거래소, 오는 24일까지 신고 마쳐야 영업 가능
ISMS 인증에도 실명 계좌 미확보 시 원화 거래 못 해
조형근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당국에서 제시한 기한(오는 24일)을 앞두고 '서비스 중단'을 공지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당국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가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가 접수된 거래소는 빗썸코리아와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 거래소 4곳이다.

신고 접수 이후 수리가 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한국디지털에셋은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만약 접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인 서류 구비 등을 사전 확인 중인 사업자는 27곳"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가 수리될 경우에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가상화폐-현금' 간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화폐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기한(9월 24일)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및 폐업,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 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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