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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주식리딩방 기승...유사투자자문업 '폐지론' 대두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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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혹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불법 투자자문을 막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역대 최고 수익률을 자신하며 급등주를 찍어준다는 무료체험 주식리딩방.

빨간색 글씨로 가득한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내며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합니다.

화려한 수익률에 속아 SNS나 유튜브를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급기야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김민중 /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
최근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가 많아지고 있고,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일대일 영업은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튜브 주식방송은 의무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감독 인력만으로는 2,000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 제공업자들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아예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없애고, 투자자문의 허들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창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 체제가 시행되고 3~5년 정도 지켜보고 순수한 의미의 유사투자자문업이 잘 정착되고, 그레이존에 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이 되고나면, 장래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것을 폐지 또는 투자자문업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보다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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