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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암초에 핀테크 '난항', 좌표 재설정 불가피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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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늘(24일) 종료됩니다. 핀테크 업계가 뒤늦게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는데, 다행히 일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소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법적 조치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오늘(24일) 종료됩니다.

'중개냐, 광고냐'를 놓고 막판 혼선을 빚은 핀테크 서비스는 운명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펀드 투자나 신용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는 UI와 문구 수정, 계약 형태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한편,

카카오페이나 핀크 등 보험 관련 일부 핀테크 서비스는 위법 소지 해소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가 주된 목적인 만큼 핀테크 업계도 서비스 개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금소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금소법 위반 여부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핀테크 관계자 :
맞춤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게 괜찮냐,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서 나와줬어야 하는건데 이게 늦어가지고…]

일각에선 '개인화 서비스' 제공이 조심스러워지면서 핀테크 서비스 자체가 후퇴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해 오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금소법 적용 과정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B 핀테크 관계자 :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을 일으키는게 존재의 목적 같은거잖아요. 5'3 그런거에 대한 이해가 금소법에는 빠져있지 않은가 싶어…]

금융당국이 연내 위반 소지를 시정하면 비조치하겠다는 전제를 단 만큼 당분간 핀테크 업계에 금소법 이슈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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