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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료자문 개선했다더니…또 보험사에 '셀프처방'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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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사가 환자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익명의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를 통해선데요. 이런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최근 금융당국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니, 보험사 스스로 통제책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셀프 처방'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금융당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업계 스스로 의료자문 기준을 만들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적용된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보험업계가 만들고, 금감원이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에 대한 내부통제와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곳곳에 담겼습니다.

보험사가 자문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결과를 유도해선 안된다는 지침도 담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말그대로 내부통제 기준이라는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이나 시행령 감독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반면, 보험사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고,

단순 사실관계 착오 등으로 인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보험사가 수정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제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보험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라 보험회사들끼리 합의해 만든 내용으로 오히려 이 기준을 벗어나 반대로, 보험이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보험사의 개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만든 이 문서에는 '자문의사 이름'을 공개하고, 제도를 남용한 보험사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와 소비자단체의 요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보험계약자가 자문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내용에 대해 직접 의사와 소통해 대화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외부 의료자문의를 관리해 자문의를 무작위 또는 협의로 선정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에 특별점검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실효성 낮은 대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서 연이어 '의료자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에 대해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유사한 수준의 내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때우기식 대책으로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공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보험사가 의뢰한 외부 의료자문은 8만건에 달하고, 익명의 의사에게 지급한 자문수수료는 160억원에 달합니다.

의료자문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연간 기준 최대 79%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명 의사 자문을 통해 10건 중 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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