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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나선다

MTN헬스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논의, 마련됐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됐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 의료시장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kr )' ,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이외에도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선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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