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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어난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평균 12만4천원 더 낸다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작년 소득이 증가한 778만명의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에서 1인당 평균 24만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중 사용자(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직장가입자)가 실제 더 내야 하는 금액은 12만4천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268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해 1조5천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1조5천894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1천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천311억원, 평균 24만8천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내게 되므로 직장인 1인당 실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2만4천100원이다.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천640억원, 평균 14만4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절반만 가입자 몫이므로 평균 7만2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4천원이며,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1천800원씩 부담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2015년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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