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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올 11월부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MTN헬스팀

[조은아기자]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지난해 연말 기준 20만 3천879명에 이르며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제정안은 공공후견인 제도, 의사소통도구 개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 거점병원·특화 직업재활시설·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후견인 제도'는 발달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돕는 것이다. 30만원 수준의 후견심판 청구비용과 월 10만원 가량의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됐다.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도 규정됐다. 발달장애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계획을 신청하면 지역별 지원센터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 신청자 면담 등을 거친 뒤 최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호주에서 운용중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도 하반기중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도 제정안에 포함됐다"며 "비장애인 형제자매에게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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