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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디자인이 뭐길래...현대카드, 금감원 시정 권고 일부 수용

현대카드 '대한항공 카드' 온라인 이미지 우선 수정
이충우 기자

<출처 : 현대카드 홈페이지>
현대카드가 대한항공 카드 디자인을 수정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대한항공 카드 전면에 카드사 로고를 뺀 것이 여신금융전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대한항공 카드 이미지를 수정했다. 카드 플레이트 앞면에 현대카드 로고(Hyundai Card)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한항공 로고(KOREAN AIR)만 표기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 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없는 대한항공 로고만 단독으로 카드 플레이트 전면에 표기한 것이 여전법상 상품광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를 거쳐 4월말 현대카드에 대한항공 카드 디자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근거로 제시한 여전법 시행령은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ㆍ과장ㆍ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손잡고 출시한 카드라고 하더라도 금융혜택에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 라이선스 사업자(현대카드) 로고를 플레이트 앞면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간 형평성 문제도 금감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하나카드와 토스는 신용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전면에 하나카드 로고를 빼고 토스 로고를 전면에 내세워도 되냐는 질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토스 로고만 플레이트 앞면에 표기하고 하나카드 로고를 뒷면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하나카드와 토스는 두 회사 로고를 모두 플레이트 앞면에 배치해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현대카드는 온라인상 배포되는 이미지 파일만 우선 수정하며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온라인상 배포되는 이미지 파일은 광고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전법상 상품광고 금지행위에 저촉된다는 금융당국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실물카드 디자인은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서도 실물카드 변경건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실물카드에 대해선 상품 광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광고 효과가 있는 온라인 카드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고객 개개인이 소장한 실물카드 디자인이 온라인에 배포된다고 해도 카드사에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물카드 디자인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면 온라인 이미지와 디자인이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물카드 디자인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현대 '대한항공' 카드, 하나 '토스' 카드처럼 제휴카드 출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현대카드 사례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카드와 토스 사례의 경우 두 회사 모두 금융사이기 때문에 토스 로고만 전면에 배치할 경우 신용카드 라이센스가 없는 토스를 카드 발급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현대카드와 대한항공 사례는 이와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현대카드는 "대한항공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카드 발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또 "제휴사와 카드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할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카드에는 주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해 플레이트에 기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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