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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성립? “비방의 목적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

김지향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많으면 ‘자신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사실이 아닌 나쁜 내용을 댓글로 남기는 등의 사례가 제법 많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형법 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진실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명예훼손 수사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 공익 목적의 행위인지 비방할 목적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성을 입증하려면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은 한번 업로드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가해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법무법인 계양의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죄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특히 최근 악성 댓글 게시 등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사례가 폭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휩싸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성립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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