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車 자동도어잠금, 손가락 절단사고에 보험도 골치

차주 부상시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보상...제조사 상대 소송도
손해보험사, 선 보상 후 제조사에 구상 청구하기도 해
유지승 기자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 사진 = 뉴스1

자동차 고급 옵션인 '자동 도어 잠금' 기능으로 손가락을 다치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커지고 있다. 제조사 문제로 볼 건지, 본인 과실로 봐야 할 지를 두고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BMW 등 여러 차종에서 자동 도어 잠금 기능으로 인한 손가락 부상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차종 1개에서만 9건의 손가락 절단 및 부상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자동 도어 잠금'은 문을 살짝만 닫아도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 기능으로, 고급차량이 들어가거나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고급차에 있는 옵션이지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논란이다.

사고시 보험처리 과정을 보면, 차주가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가족은 피보험자로 설정이 돼 있어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자가 탑승했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인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처리 후 보험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 청구를 해 다투기도 한다.

또 개별 보험 보상과 별개로 부상을 입은 당사자가 제조사에게 소송을 거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실손 등 상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고는 국내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해당 기능으로 손가락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소송전으로 번지는 사례가 존재한다.

제조사들은 차 문에 경고 스티커를 붙여 주의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신체 절단이라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에서 난 사고인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제조사와 보험사 간의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