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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 단독 선택 못 한다

2일 국회 환노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통과…'원리금 보장' 단독 선택 않도록 시행령 통해 방안 마련
김혜수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디폴트옵션에 포함키로 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단독으로 상품 구성을 하지 않도록 여야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함인 만큼 원리금보장형을 단독 상품으로 선택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쥐꼬리'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 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와 보험 ·은행업계간 이견차가 컸던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이번 디폴트옵션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단독으로 상품 구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여러 상품 중 원리금 보장 상품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DC형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해당된다.

국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권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하기 전 금융투자업계와 은행, 보험업계간 의견 조율이 있었다"며 "원리금 상품을 단독으로 선택할 경우 애초 법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부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상품 구성을 제시·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 비해 수익률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역시 적립금의 83.3%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이 비중이 73.3%에 이른다.

업계는 원리금 보장 상품만을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 역시 수익률에 민감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 가입 등 투자의 저변을 늘리면서 자본시장 전체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같이 누리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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