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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사고도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보험을 통한 금전적 보상에도 제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신호나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약물 운전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아예 안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수리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해 받아내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약물 운전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큰 범죄인 만큼, 이 제도 시행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시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가해자가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자차 보험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감소과 함께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분담하는 현행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 차량이 고가이면 피해자의 수리비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문제 해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을 보면, 음주나 무면허 외에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건널목 위반 등 광범위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음주나 무면허는 납득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교통사고 감축 취지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강화해야지,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키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12대 중과실 여부를 포함해 과실비율로 책임을 나누고 있는데다, 과태료를 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가해자가 될 것을 우려해 현재 60%대에 그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만 올려 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이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만 늘리게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은 차주가 지불해야해 재정적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12대 중과실 전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 진행할 것인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관련 국회가 열리면 저희도 제안을 해야 하니까.]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 제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의원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은 한 번 통과되면 돌이키기 힘든 만큼,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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