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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⑦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의무화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자동차로 확대
차량 화재 연평균 5,000건...초기 진압 기대
전기차는 화재시 폭발 우려...진압보다는 대피 먼저
유지승 기자

자동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들 / 사진 =뉴스1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전체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확대됐다.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지금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이뤄진다.

자동차 화재 사고는 연평균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 화재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를 비롯해 국토부 등이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지만, 차량 내 적재공간이 없고,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탓에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번 법 도입으로 승용차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통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차량 화재시 초기 진압을 통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가 줄어든다면 보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 보험료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참고로, 자동차 화재는 더운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엔진오일이 부족한 단순 원인이 많다.

장시간 운전시 냉각수가 부족해 차량 엔진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다.

되도록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를 들려 차의 열기를 식혀줘야 하며, 에어컨을 많이 틀 면 차가 더 과열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밖에 뜨거운 날씨에 차량 안에 휴대폰 충전기 등을 꽂아두거나, 라이터, 전자기기를 둬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 전기차 화재는 개인용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주변에 피해상황을 알리고 대피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며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으면 중간에 불을 끄지 못하고 전소하는 상황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화재 예방법은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이 다 되면 플러그를 빼놓고, 급속 충전보다는 서서히 완속 충전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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