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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미등기'…재산권 행사 못하는 집주인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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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입주한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등기가 안된 서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재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어 입주민들도 불만이고, 거래계약을 맺고 싶은 예비 계약자 역시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160가구 규모로 2015년 입주한 공덕자이 아파트.

마포구 아현 4구역이 재개발된 곳입니다. 올해로 입주 8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미등기 상태입니다.

분양 당시 현금 청산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던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소송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의 절차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미등기 리스크로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가까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은 애가 타는 상황.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포 공덕자이 조합원:
각종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택자금대출, 전세대출,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비용 목적의 주택연금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일반분양자들은 분양권조차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미등기 아파트를 거래하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중삼중 거래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도인의 재무상태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양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분양 대금 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엄정숙 / 변호사:
등기가 없으니 이를 대체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소유권자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등기가 예상한 기일보다 늦어질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한다라는 식의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놓고 합의가 안돼 이전고시에 난항을 겪어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는 고스란히 입주민들과 예비 거래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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