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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거대 항공사 출범 성큼, 항공 업계 '지각변동' 촉각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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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거대 항공사 출범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 기자, 공정위가 심사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항공빅딜'에 대해 승인했는데, 조건들이 붙었다고요. 어떤 조건들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냈는데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에 전원회의를 열어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조건을 보면 쉽게 말해 경쟁 제한이 있는 노선에서 점유율을 줄여 독점 우려를 해소하라는 겁니다.

일부 노선에 대해 기업결합 이후 10년간 다른 항공사가 새롭게 진입하거나 증편을 할 때 기회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기회라 함은 시간대별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인 '슬롯(Slot)',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대해 주는 운항 권리인 '운수권' 이 해당됩니다.


질문2)
경쟁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노선,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는데 어떤 노선들이 포함됩니까.


답변)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운수권이 필요없는 항공 자유화 노선이 있고 운수권이 필요한 항공비자유화 노선이 있는데요.

항공 자유화 노선으로는 서울에서 뉴욕, LA, 시애틀 등 15개 노선이 포함되고요.

항공 비자유화노선에선 서울에서 런던, 파리 등 11개 노선이 포함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14개 노선 중 수요가 풍부한 8개 노선이죠. 제주~청주, 김포, 부산 노선 등이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가 10년동안 이들 노선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증편을 원할 때 슬롯이나 운수권을 조정하도록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데다 저비용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3)
무려 10년동안이나 다른 항공사에 기회를 열어준 건데,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고요.


답변)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기 까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을 제한했고 공급 축소 금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마일리지를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독과점을 정리해야 운임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건데 항공업계에선 합병 시너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조치의 이행 의무기간이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인 점도 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4)
항공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답변)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짜 장거리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기회를 열어줘야 하지만 10년간 다른 항공사가 미취항 할 경우 슬롯, 운수권은 유지됩니다.

저비용항공사 중 장거리 노선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있습니다.

각 항공사는 장거리 노선을 염두에 두고 중대형 기종을 도입하는 등 취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고 노하우가 부족해 장거리 노선 운항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거리 노선을 더 집중하려 했던 저비용항공사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독점 우려 노선에는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선은 새로운 기종 도입 없이 지금 운항중인 기종을 활용할 수 있고 수요도 높아 저비용항공사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인데 이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클로징)
공정위가 조건부승인 결론을 내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EU),호주, 영국, 일본, 중국 등 6개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으면 항공빅딜이 최종 성사됩니다.

국내 거대 항공사의 탄생, 또 저비용항공사들의 장거리 노선 진출 등 항공업계에 펼쳐질 변화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주영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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