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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불나면 대피부터…배터리 보험도 필수

유지승 기자

충전 중인 전기차 / 사진 = 뉴스1

전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전차 자동차 시장의 4.6%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현재로선 시장 규모가 작지만 점차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도 전기차 전용 보험과 다양한 특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배터리 폭발·화재 위험성, 소프트웨어 오류,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돼 보험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에는 휘발유,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대신,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비전기차와 달리,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수리보다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액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고가여서 개인 부담액이 클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수명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돼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개인이 물어야 할 수리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보험사들은 전기차 배터리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사고시 소비자 부담액 없이 새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배터리보상특약을 판매 중이다.

만약, 전기차의 새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일 경우 2년이 경과하면 1,733만원으로 감가상각된다.

사고 발생시 특약에 미가입됐다면 배터리 감가상각액 26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특약 가입시 개인 부담은 전혀 없다.

특약 보험료는 보험사와 개인별, 차량별 차이는 있지만, 연간 최소 2,000원에서 1만원대 수준이다.

이밖에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과 감전·화재사고 보상 특약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견인 거리 확대 특약이 출시됐다.

아예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도 있다.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전기차는 구조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차량 전체가 타버리는(전손)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손으로 인한 신차 구매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특약도 출시됐다.

전기자동차 충전 중 감전·화재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장하는 ‘전기자동차자기신체사고보상특약’도 존재한다.

전기차 전용보험이나 특약 세부 보장 내용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또 출고된 지 2년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한 보험사도 있어, 3년 이상된 차량은 특약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전기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대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용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는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고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또 충전 중 화재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충전 직후 플러그를 바로 빼고, 전기를 가득 충전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며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으면 열폭 현상이라고 해서 중간에 불을 끄지 못하고 전소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급속 충전보다는 (서서히) 완속 충전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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