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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 시행에도 버티는 애플…꼼수 잡을 방법 없나

구글갑질방지법 15일부터 본격 시행
제3자 결제 허용한다던 애플 여전히 '묵묵부답'
박미라 기자





구글플레이와 같은 앱마켓에서 특정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명확한 법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세부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매출액 2%)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이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여전히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자사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3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애플에 세부 이행안을 재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애플은 현재 자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이행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1월 4일 구글 결제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구글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결제의 보안과 안전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제3자 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도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속내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결제를 허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애플의 버티기 전략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애플도 구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이행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 2월 네덜란드 앱스토어에 유통되는 데이팅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인앱결제보다 3%p 낮은 27%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꼼수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는 애플이 조만간 세부 이행안을 내겠다고 밝힌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에서 추가적인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획안 제출을 촉구했다"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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