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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바이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완료"


석지헌 기자



한모바이오는 지난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0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한모바이오는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 제1공장을 준공했으며, 2021년 11월에 세포치료시설 허가를 득한데 이어 올해 3월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까다롭다고 알려진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모까지 대량 배양하는데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회사는 모유두세포를 배양해 이식하는 이식법도 특허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전임상에 돌입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지난해 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전임상 돌입과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며 "앞으로 더욱 잰 걸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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