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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둔촌주공' 나왔다…조합 내홍에 멍드는 재건축사업

삼익그린2차, 조합 집행부-대의원 갈등 심화…일부 조합원, 경찰에 조합 고발
강은혜 기자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경(제공=네이버 지도 캡처)

최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초유의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가운데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번지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문턱을 넘으며 재건축 신호탄을 쏘아올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 역시 사업 초기부터 조합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과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15일 서울강동경찰서에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집행부를 도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도정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용역계약 등 중요한 회의가 있을 경우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지난해 9월27일 제3차 이사회와 10월15일 제4차 이사회, 12월2일 제5차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제5차 이사회에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행건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제5차 이사회는 청담엔지니어링과 특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으로 올랐다.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 지연과 관련된 혐의다.

서울시의 모든 재건축조합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서, 월별 입금·출금 내역 등 관련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계약서와 친환경분야 컨설틴 계약서 등의 정보를 15일을 넘겨 공개하는 등 지연공개를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강동구청 역시 도정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조합 측에 고발 예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지연 건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지연 건이 발생해 두 가지 도정법 위반 사례를 묶어서 고발 예고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이미 조합원들이 현재 동일 내용으로 경찰 고발했기 때문에 중복 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추후 경찰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정법 위반으로 시작된 조합 내 갈등은 현재 두 그룹으로 나뉘어 헐뜯기와 비방전으로 비화됐고, 결국 대의원을 주축으로 한 일부 조합원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삼익그린2차 재건축은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DL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조합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둔촌주공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공사 선정되는 순간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측은 "조합을 비난한 이들은 조합을 장악해 특정 업자들을 선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질됐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 서울시 조례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조합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된 모임 측은 오는 27일 조합장과 상근이사, 이사 등의 해임을 위한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선 조합 집행부 역시 30일 감사와 대의원을 해임하는 안건과 정비구역변경계획안 등을 상정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전체 2400명 중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해임안이 통과된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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