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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도 용적률 올려달라"…재건축 특별법 적용 요구 빗발

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기 신도시로 제한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비롯한 재건축 특혜를 인근 시도와 지방 거점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개발 특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포함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고 500%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수구는 해당 지구가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신도시와 동시기에 건설된 '실질적인 1기 신도시'인 만큼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 ▲100% 초반의 낮은 용적률로 높은 사업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송도 국제신도시와의 균형 발전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로 한정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지방 거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는 기존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과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 부여 등이다.

박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 지역 5곳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같은 여건의) 지방 거점 신도시는 기존 법안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보다 더 노후화가 심한 압구정, 여의도, 노원, 목동 등 서울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보면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상당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도 특혜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에 입주 40~50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도입은 형평성과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전후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 추진하겠다는 기대감만 주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며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인근지역의 매매, 전세시장은 크게 자극을 받고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나 토지거래허가로 투기를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제대로 된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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