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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혜택 '신중론'…尹, 5000만원 비과세 공약 어떻게 되나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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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가 한차례 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시점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힌건데요. 하지만 주식투자처럼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3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과세를 하겠다는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세법상,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과 비교해 세제 혜택 등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자산이 주식과 다를바 없는 투자 자산인데 부과될 세금은 가상자산이 훨씬 무겁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주식투자처럼 가상자산도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추 후보자는 과세는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도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지호 /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 유예기간 동안 금융투자 소득이 가상자산의 성격을 파악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서 같이 시행하는 방향도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유예기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깐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몇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2년 추가 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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