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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냉기' 수도권으로 북상…"당분간 투심 위축 지속"

집값 고점 인식·대출 규제에 하반기에도 찬바람 이어질듯
강은혜 기자

아파트 전경(제공=뉴스1)

지방을 중심으로 분 청약시장 찬 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며 부동산 시장을 냉각, 미분양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조정기에 뚜렷해지는 지역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약 시장에 감도는 냉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1개 주택형이라도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미달 단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된 152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수는 2곳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수도권 미달 발생 단지수는 총 8곳 전체의 14%로 증가했다.

실제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접수한 경기 안성시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는 전용 84㎡ 4개 타입이 2순위 청약에서도 모두 미달됐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 동두천시 '브라운스톤 인터포레' 역시 총 8개 타입 중 전용 65㎡ 3개 타입이 미달됐다.

이는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입지별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양극화 등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인상 이슈까지 있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청약에 나설때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는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인기를 끌만한 단지가 없었던 이유도 있다"며 "무순위 청약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투자 수요가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3기 신도시 등 주요 단지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대출규제가 풀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이 나오면 청약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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