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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커플메신저 '비트윈', 개인정보 침해 논란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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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애인과 나눈 사적 대화가 한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커플 메신저 앱 '비트윈'이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유빈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사내용]
커플 메신저 앱 비트윈.

커플끼리 사적 대화를 주고받고 사진을 올릴 수 있어 최근 젊은 커플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결과 비트윈은 사용자의 사적인 채팅 내용을 챗봇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윈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지 정보를 모회사인 크래프톤에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래프톤 측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묻자 과거 채팅 데이터와 미디어 정보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개정돼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메시지와 멀티미디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 메시지 내용에 문자로 돼 있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음성 속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비식별 처리하였는지, 그걸 제대로 한 건지….]

비식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이루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인 간 대화를 학습시켜 논란이 됐던 이루다는 지난해 과태료 1억여원을 물고 현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54명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트윈어스의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인과 나눈 가장 사적인 대화가 충분한 설명 없이 AI 개발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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