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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 의료자문 실태]① 병원이름 없고 환자 바뀌고

[MTN deep] 보험사 의료자문 오류 투성이...소비자들 "신뢰할 수 없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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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내민 의료 자문서에 백내장 수술 환자의 중요한 진료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과 병원명, 핵심 진료기록까지 다른 내용이었고, 보험사가 자문을 했다는 병원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의료자문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단독보도 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모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의료자문 결과 병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환자 주치의가 아닌 제3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에게 비용을 내고 문서만으로 다시 자문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의사 이름은 비공개 해 '유령 의사'로 불립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자문서에는 백내장 수술을 한 이씨의 시력과 병원이 완전히 다르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모씨 / 의료자문 오기 피해자(보험사와 통화내용) : 내 시력도 아닌 엉뚱한 시력을 기재해놓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해 가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자문서가 잘못 쓰여진 건 이씨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페이지마다 뒤죽박죽 쓰여 있거나, 보험상품과 약관, 질병코드가 완전히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모씨 / 의료자문 오기 피해자 : (의료자문서에) 밑에는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른 병원이 들어가 있고, 약관도 다른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자문서 본문에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써있지만, 결론은 이와 달리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병원명 조차 쓰여있지 않거나 병원 직인이 없는 출처불명의 의료자문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의료자문서에 써 있는 병원에 확인했더니 자문을 한적이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00대학교 병원 : (보험계약자 C씨 : L손해보험사에서 여기서 자문 받았다는데) 저희는 자문하시는 선생님이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네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도 여쭤봤는데. 자문하신 분이 없으시데요.]

[정형준 / 원진녹색병원 전문의(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서류 자체의 신뢰도나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럽고. 문서의 일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소송감이잖아요. 하다못해 의무기록에 날짜나 진단명 하나 갖고도 소송이 걸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소비자들이 항의하면, 보험사는 실수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L보험사 보상 담당자 : 밑에 부분만 오타가 난 부분이라서 이건 죄송해요.]

[M보험사 보상 담당자 : 그니까 병원명 잘못 적은건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자문에 의사가 적은건 맞는데 저희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희가 금감원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있는게 없죠.]

보험사는 이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한 가입자당 수백만원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편집 : 오찬이, 그래픽 :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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