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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2025년까지 연장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강은혜 기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내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나,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여,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 지구 내 반포동 4-1번지 반포성당 재건축을 위해 대상지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개발기본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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