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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시작' 맘스터치…상장폐지 때까지 내 주식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매매 절차 시작…31일 상장폐지
상장폐지 이후 6개월 간 장외 매수 절차 진행
이후 잔여 주식은 지배주주가 주식매도 청구할 수 있어
김근우 기자

맘스터치 매장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맘스터치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맘스터치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주식 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뒤 31일부로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주당 6만 2,000원에 장내 매수를 함께 진행한다.

지난 1~2월 간 공개매수에 나섰던 한국에프앤비홀딩스(77.56%)와 맘스터치(20.37%)의 지분은 총 97.94%다. 남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2.06%다.

만약 정리매매 기간에도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에 나선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이후에도 6개월 간 장외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매수가격은 정리매매 기간 진행한 장내 매수와 동일한 6만 2,000원이다.

그렇다면 상장폐지 후 장외 매수가 진행되는 6개월 가량이 지나도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후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 제360조24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액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아 매매금액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지배주주는 그 금액을 공탁하기만 해도 주권이 무효가 된다.

다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가격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둘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면 그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김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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