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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자문 실태]④모르게 속이지 않도록...국회 "보험사도 책임지는 법안 마련"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 처벌하는 법안 추진 중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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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자문이 뭔지 모르고 동의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금감원이 전 보험사에게 내린 공문입니다.

과도한 의료자문 남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며, 필요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정부 국민제안 1위에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올랐지만,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아직입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 : 저희는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뿐이라서. 민원 서류가 들어왔을 때 수사해서 그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마저도 보험사는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서류만 받으면 금감원의 감시망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운연 손해사정사 : 두루뭉술하게 보험금 받으려면 여기 서류에 다 사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인에 오만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실무적인 이런 나쁜 관행은 개선해야...]

소비자들의 권리를 속이는 보험사들의 행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를 막는 초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가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거나 거절하기 위해 의료자문 제도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 또한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 금감원이 은행권에 도입해 피해를 줄인 금융 사기예방 문진표와 같이 현장에서 보험사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소비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본기 / 생활경제연구소장 : 말은 휘발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증명할 길이 막막한게 사실인데요. 문진표라는 장치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수월하니까..]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은 매년 5만건에 달합니다. 특히 의료자문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손가입자 4,000만시대. 누구에게나 이 같은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의료와 금융이 얽힌 복잡한 상품인 만큼 기업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감시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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