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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STO 사업해볼까?"…중소형 증권사도 신사업 '기웃'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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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수탁이나 증권형토큰 분야에 진출한 전통 금융기관들이 속속 나오는 추세인데요. 특히 증권형 토큰의 경우 상품성이 크고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해 증권사들이 눈여겨 보는 분야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기조에 발맞춰 신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자본시장.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도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증권형토큰(STO)와 가상자산 비즈니스,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BaaS) 등을 기획할 경력직을 구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은 키움증권도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커스터디 등 관련 인력을 상시 채용 중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증권형 토큰, 즉 STO입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채권 등 등 실물 자산에 기반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주식처럼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투자계약증권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열리면 증권사가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코인이나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허용할 때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증권사에 역할을 많이 부여해주는 걸 고려해주면 어떨까.. ]

STO와 NFT의 등장으로 실물 증권과 디지털 증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점도 증권사의 변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에 있던 증권시장도 카사코리아 같은 디지털 증권 같이 토큰화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자산시장은 IT업계,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은행업계가 수렴화된 시장 속에서 무한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점..]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예상되는 만큼,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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