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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솔바이오사이언스, 코스닥 이전 상장위해 기술성평가 신청

김소현 기자

엔솔바이오사이언스/사진=엔솔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솔바이오는 기술성평가를 받기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전문평가기관 2곳을 지정 받게 된다.

엔솔바이오는 지난달 가장 앞서 개발돼 기술이전 했던 퇴행성디스크치료제(P2K)의 FDA 임상 3상 소식을 알렸다. FDA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0여 개에 지나지 않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닌 회사로서는 엔솔바이오가 유일해 이번 기술성 평가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코넥스 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 제28조(기술성장기업에 따른 특례)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했고 지정자문인이 추천한 경우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기술성평가에서 엔솔바이오는 두 차례 모두 A와 BB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 FDA 임상 3상에 진입한 퇴행성디스크의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번 시행세칙으로 기술성평가 통과 가능성은 더 커졌다.

엔솔바이오는 퇴행성디스크치료제 외에도 골관절염 치료제의 국내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암병용치료제의 임상 1a IND(임상시험계획)를 신청한 상태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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