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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음보상 현금으로…정부, 공항 소음관리 본격화

윤석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여객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보상 방식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할 것 인지를 놓고 마지막 단계의 용역을 하면서 세부 방안을 다듬고 있다"며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입 시점은 미정이다.

국토부가 구상 중인 '항공 소음 보상 개선 방안'은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냉방시설(에어컨) 설치료와 전기료, TV 수신료 대신 가구 별로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이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추후에 한도 내에서 실비용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그동안 개별 가구에 따라 냉방 기기 브랜드나 크기에 대한 선호도가 엇갈리고 아예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도 있었음에도 무조건 동일한 기기를 설치해야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조달청에서 구입한 기기를 일괄적으로 달았다. 보상 방식이 현금으로 바뀌면 다른 브랜드, 다른 크기의 기기를 구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소음 대책이 개편되어도 지원 방식이 달라질 뿐 가구 당 지원금과 총액은 유지된다. 매년 항공 소음 피해 지원에만 450억원~5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곳의 민간항공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다. 수요가 많고 대형항공기가 출입하는 공항들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공항 인근으로 지원 대책 지역을 한정해 놨다.

아울러 공항 별로 항공기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해 5년 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소음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항공사가 소형 항공기를 비롯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는 착륙에 따르는 착륙료를 내는 데 소형 항공기 도입 시 착륙료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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