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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창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면 코인 5개만 생존"

"루나 사태에 거래소들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자본시장법 당장 적용할 수 있지만…코인 대부분 상폐될 것
박미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자신의 발명품'이라고 선보였던 코인 테라와 루나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루나는 99%까지 폭락하며 일주일 만에 가치가 10만 원에서 1원으로 급락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이 된 계좌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도 투자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는 결국 '감독 공백'의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감독의 영역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발행되는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테라가 온라인상에서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한 건데,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또 다른 자산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까. 미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선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상장을 거절했고, 일부 거래소는 상장을 허용하면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테라와 루나 발행 방식의 문제점과 이러한 코인을 걸러내지 못한 문제가 모두 겹치면서 '감독의 공백'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테라·루나 사태만 들여다봐도, 자신의 자산을 모두 쏟아 넣는 식의 '몰빵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 투자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책임을 다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58조원의 시총이 증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규 코인 상장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코인) 쪽에서 '거래소'라는 명칭과 '상장'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은 사실 증권 쪽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증권 쪽에서 거래소라고 칭했을 땐 공신력이 있는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증권 쪽에서 상장하기 위해선 심사를 통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심사 과정만 놓고 봐도 주식시장에서 거래소와 상장은 아주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공신력은 크지 않고 상장도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와 상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 책임감은 담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전에 과연 상장심사, 기타 제도가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동의하는가요.

- 문제가 됐던 루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상장이 정지된 시점이 달랐습니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상장폐지를 늦게 했는데, 이 시점에 (루나)거래가 집중되면서 수익을 몇백억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뭐가 좋고 나쁜지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거래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느 거래소가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비트는 작년에 2조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이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정이 됐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객예치금이 자산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성과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등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또 어떻게 규율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루나 사태를 계기로 상장과 상장 폐지 공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심사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공동 심사 기준으로 거래소가 운영되면 투자자들의 거래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 공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에 (코인)동시에 상장이 되고 상장이 안된다고 했을 때 꼭 어떤 한 거래소 몰린다는 건 하나의 예측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거래소별로 자신의 규율에 맞춰 따로 운영되면 똑같은 코인에 대해서 어떤 거래소는 상장을 허용하고 또 어떤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서서히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거래소들이 불편하더라도 공통 기준(규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소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이 없다면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는 또 발생할 것이고 시장은 그대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각에선 가상자산업권법이야말로 가상자산에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인가요.

-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체계가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안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해 규제하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해 현재 약 10~12개의 코인만 상장된 것으로 압니다.

자본시장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을 따로 만들어서 금융과 실물의 중간 정도 되는 제3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 도입을 통해 시장을 육성시키고 한편으로 규율과 질서가 잡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과 실물의 중간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 자체 법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법 제정과 관련해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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