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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금융규제 빗장 푼다…디지털 혁신 가속도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기반 마련
소비자 보호, 거래안정성 제고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이충우 기자



시중은행 등 금융사와 IT(정보기술) 기반 핀테크간 협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동력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혁신을 비롯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공공ㆍ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산업 등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 경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이 민긴 중심 성장 핵심 축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핵심수단은 금융 규제 혁신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IT 등)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으로 혁신 작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규제개혁 TF 신설…금융-비금융 업무장벽 완화
금융규제 개혁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서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ㆍ과제도 발굴한다.

규제혁신 대표 예시로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협업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새정부의 전향적 규제완화 방침은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후보자 지명 소감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도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며 "외국 금융사와 빅테크는 하는데 우리 금융사는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서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전업 주의 등 기본적 원칙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 분리를 위해 서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말한다. 전업주의는한 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현재는 시중은행이 규제 특례를 받아 한시적 혁신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2020년말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으로 확보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4년 특례기간 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전향적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금융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루나사태 방지,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윤 정부는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당면과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소비자 보호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지난 13일에도 루나 사태와 관련 2차 당정간담회를 열고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련된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했다. 자율 규약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안의 일환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금융 영역에서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성과를 평가하면서 발전적 재편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시장 신뢰ㆍ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물적불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상기를 맞아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3분기부터 추진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대금리차가 은행별로 개별공시돼 은행 마진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공시시스템에서 손쉽게 개별 은행 이자 마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낡은 규제 혁파 등 정책 기조를 자본시장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에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증권거래세도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로 선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확립했다.

정부는 또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허용한다.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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