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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눈] 세금 물린대도 투자안했는데 세금 줄이면 투자할까

기재부 "투자상생협력세 폐지"...'과세로 투자유도' 실패
기재부 "법인세 깎아 기업 투자 유도"
경제는 위기...기업, 투자보다 내부유보 가능성 높아
이재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남는 돈(사내유보금)을 고용이나 배당, 투자 등으로 쓰는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투자를 하면 세금을 안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때인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도입해 2017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때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가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별도의 세수효과를 잡지 않았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투자를 하지 않은 만큼 과세하므로 국내 모든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잘 쓰면 이 제도로 인한 세금은 '제로(0)'가 된다는 얘기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걷어들인 세수는 첫 해인 2017년엔 4200여억원에 달했다.

3년 뒤인 2020년엔 이 세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투자대상액의 20%만 세금으로 내는 쪽을 선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바람과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결국 과세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기재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이유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가 실패한 후 박근혜 정부의 과세를 통한 투자유도마저 실패로 마무리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법인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우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도 "이것(법인세율 인하)이 결국은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부자감세다, 이런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과세정책은 실패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삭감은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나온다.

국민들도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 '그땐 안됐지만 이번엔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지나고 있다. 위기일수록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만일을 대비하려할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재부의 목표가 이번엔 모쪼록 성공하길 바란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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