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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신청' 9월말까지 연장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은 올해말까지 연장
이충우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이 줄면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신청기간이 오는 9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 추심을 유보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연체체권 매입 펀드 신청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이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된다. 처음엔 2020년 4월말부터 6개월간 상환 유예 신청을 받았으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4차례 연장됐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다.

금융위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 사태 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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