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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라벨비 지원·반납장소 확대"

환경부 "가맹점주 회수 업무 줄이고 상생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천재상 기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임 컵가디언즈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 점주들에게 라벨비를 지원하고 컵 반납장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과 본사, 환경단체 등과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가맹점주의 라벨 구매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당 6.99원으로 책정된 라벨 구매비용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회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납 장소를 확대한다.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 등 희망하는 주체의 신청을 받거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회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사용된 컵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컵을 회수하면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원은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하며, 향후 미반환보증금제도 한도와 제도 안착 정도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나 카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가맹점 본사에서 포스(POS)단말기를 개선하는 중이다.

현 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음료를 카드로 계산하면 보증금 300원에 붙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금전일뿐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난 5월 12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의 동전 취급 부담도 완화한다. 현 제도는 보증금의 현금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또는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리지원금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반납할 때 겹쳐서 보관할 수 있고 재활용도 쉬운 일회용 표준컵과 그렇지 않은 양면코팅 종이컵 등 비표준컵에 대해 각각 4원, 10원의 처리지원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 과장은 "비표준컵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제로 처리지원금을 4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계획상 지난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반환 업무, 라벨구매 비용 등이 부담된다며 집단반발하자 시행 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유예했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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