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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 가입자들 승소…흥국‧DGB‧KDB 생명 패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약관 명시 안해"
김다솔 기자

(사진= 머니투데이DB)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연이어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이자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와 관련,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부당하게 추가로 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승소시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만기 때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부터 보험사와 가입자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 이외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이 파악한 이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6만명, 1조원에 달한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는 보험사별, 소송 그룹별 결과가 엇갈렸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2021년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2022년 한화생명, AIA생명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반면, 지난해 또다른 가입자 그룹 소송 1심에서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승소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측은 각각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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