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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보험처리한 사고차 '폐배터리' 소유권 보험사에 못넘겨

폐배터리 반납규정 '대위권' 침해한다는 보험사 질의에 "글로벌정책사항" 답변
보험사 수거시 자사에 비용 무는 '코어차지' 주장…타사, 차주에 소유권 부여와 대비
김다솔 기자

(사진= 머니투데이DB)

테슬라가 폐배터리 소유권을 둘러싼 손해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사실상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테슬라의 폐배터리 반납 규정이 한국법에 위배된다는 손보사의 주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코리아는 손보업계 의뢰로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코어차지(Core charge)'는 자사의 글로벌 정책사항이고 '보험 대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회신했다.

테슬라 측이 설명한 코어차지는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폐배터리를 수거하려면 일정 금액을 테슬라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보험 대위권은 손해비용 지급 한도 내에서 기존 부품에 대해 보험사가 갖는 상법 상의 권리다. 교통사고로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해 차량 부품을 교환하면 기존 제품은 보험사의 소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통상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차량의 폐배터리는 보험사가 수거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업체와 달리 고장난 배터리를 자사에 반납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보험사가 폐배터리를 챙기려면 '코어차지'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해 재활용 업체에 되팔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지난 2월 손보사가 테슬라의 폐배터리 반환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이유다.

현대차의 경우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차주가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차주가 보험처리를 받게 될 경우 보험사가 폐배터리를 수거하게 되는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테슬라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업계에서 테슬라의 공식입장에 대한 불만이 있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테슬라 공식 입장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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