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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성후 KDA 회장 "국내 가상자산 80% '증권' 가능성 제기돼…증권성 심사 시급"

"제2의 루나 사태 막기 위해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 관리 시급"
박지웅 기자

강성후 KDA 회장 (사진=MTN)

"혹자는 국내 가상자산의 80%가 '증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조속히 전수조사해야 한다.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관리해야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21일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자산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규제에 나섰다. 국내 금융당국도 조속히 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별해 자본시장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유를 들어봤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평가해달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다. 지난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실명계좌 발급 확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5월 2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관한 내용만 있었을 뿐 공약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매우 실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SEC가 최근 루나·테라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코인베이스 전임 직원을 내부자 거래로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미국 증권법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이 있음에도 지난 정부 5년 간 적용하지 않으면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키웠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8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을 조속히 구별해야 한다. 증권형으로 구별해 관리할 경우 자전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SEC에서 최근 앰프(AMP), 랠리(RLY)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고 이 중 일부는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없나

지난 4월28일에 금융당국이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가상자산의 범위가 넓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 가운데 약 80% 정도가 증권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 발의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부수자산 조항'에 의하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증권형으로 보고 SEC가 우선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21일 SEC는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했고 그중 일부는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국내 금융당국도 미국처럼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면 수사를 비롯해 규율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루나·테라 사태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다수의 피해를 기반으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지극히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상당 수준으로 제도화했지만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제도화를 방치했다. 이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동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우선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신종 증권 가상자산을 가려내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해야한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거래소 내부자 거래나 자기거래 금지 등 당장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자율 공동 가이드라인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금융당국 승인을 받는 거래소 표준약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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