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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deep] "증권형 토큰, 거래소서 퇴출 수순?"…슬그머니 미소짓는 금투업계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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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몇몇 코인을 '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SEC가 증권이라고 분류한 코인을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처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적극 규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엔 위기가, 금융투자업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을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최근 앰프와 랠리, 데리바다오 등 9개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US는 앰프 코인의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의 사례는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제출하는 외부 법률 의견서에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 아래 쓰여진 것이 아닌 만큼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상진 /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질 때 자본시장법상 검토를 해서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가상자산 발행자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이 되게 되면 그 거래를 중개한 거래소도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잖습니까. 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가 있거나 한국거래소 같은 거래소 자격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없는 상태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번 상황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규정이 확실해지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어서입니다.

가령 증권형 토큰 전용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증권형 토큰이 편입된 투자상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차상진 /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금융투자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만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금융투자업계와 다른 업종이 구분되는 핵심적인 능력은 리스크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다란 가상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 금융투자업계에는 커다란 기회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가상자산을 규율하겠다는 큰 틀을 정한
정부.

가상자산 업계는 리스크 최소화를, 금융투자업계는 새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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