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
올해보다 5% 인상…월 환산액 201만580원천재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사진=전자 관보 갈무리)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일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로 공익위원의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